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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동부사업소 공고제2006-2호
직권 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사용료등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반송
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
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0 공고기간 : 2006. 3. 30 ~ 4. 12 (14일간)
0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0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0 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및 대청동,부평동사무소게시판, 상수도홈페이지 게재, 거주지(일반우편)
2006. 3. 3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