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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06년 3월고지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첨부파일
내용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603(2006.03.10)호와 관련입니다.

2. '06.2월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1) 평균 BOD : 4.5mg/L

    2) 부과율 적용률 : 60%

    3)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73.2원/톤 (수질연동제 미적용시 122.0원/톤)

       o 공업용수 : 84원/톤 (수질연동제 미적용시 140원/톤)

  나. 적용시기 : '06.3월납기 물이용부담금

  다. '06.3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1) 매월고지 : '06.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60%) 적용

       o 생활용수 : 73.2원/톤,  공업용수 : 84원/톤

    2)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06.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85.4원/톤,  공업용수 : 98원/톤

       o 후 1개월분 : '06.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60%) 적용

         - 생활용수 : 73.2원/톤,  공업용수 : 84원/톤

붙임 : 물이용부담금 안내(2006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