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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603(2006.03.10)호와 관련입니다.
2. '06.2월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1) 평균 BOD : 4.5mg/L
2) 부과율 적용률 : 60%
3)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73.2원/톤 (수질연동제 미적용시 122.0원/톤)
o 공업용수 : 84원/톤 (수질연동제 미적용시 140원/톤)
나. 적용시기 : '06.3월납기 물이용부담금
다. '06.3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1) 매월고지 : '06.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60%) 적용
o 생활용수 : 73.2원/톤, 공업용수 : 84원/톤
2)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06.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85.4원/톤, 공업용수 : 98원/톤
o 후 1개월분 : '06.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60%) 적용
- 생활용수 : 73.2원/톤, 공업용수 : 84원/톤
붙임 : 물이용부담금 안내(2006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