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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급수중지 급수전 중 장기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조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6. 26 ~ 2006. 7. 9(14일간)
○ 재산압류 예고 급수전 현황 : 붙임 참조
2006. 6. 2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