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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0 등기 송달한 수도용지무단점용변상금 체납 재산압류예고서가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6. 26 ~ 7. 9 (14일)
○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게시판, 서구청게시판,서구 동대신3동사무소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게재
2006. 6. 2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