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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06.6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총무부 요금과
작성자
총무부 요금과
작성일
2006-06-09
조회수
1291
첨부파일
내용
'06. 5월 (6월납기분)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2.6mg/L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22원/톤 
       o 공업용수 : 140원/톤 
  2. 적용시기 : '06.6월납기 물이용부담금
  3. '06.6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06.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22원/톤,  공업용수 : 14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06.4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85.4원/톤,  공업용수 : 98원/톤
       o 후 1개월분 : '06.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22원/톤,  공업용수 : 140원/톤
        ※ 장애인등 감면금액 : 생활용수 단가×10톤×감면세대
      예시 단가 73.2원/톤일경우 : 단가×10톤×13세대 = 9,510원(원단위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