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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공시송달)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6-02-06
조회수
682
첨부파일
내용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체납처분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 안내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2항 및 수도급수조례 제21

조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 중 본 사업소로 연

락사항이 없을 시  직권폐전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06. 2. 6 ~ 2. 20

 

          나.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