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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체납처분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 안내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2항 및 수도급수조례 제21
조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 중 본 사업소로 연
락사항이 없을 시 직권폐전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06. 2. 6 ~ 2. 20
나.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