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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물이용부담금변경안내{2월납기분부터122원,공업용수140원}상수도☏121

첨부파일
내용

1. 변경내역
  o 부  과  율 : 120원/㎥ → 140원/㎥ 
  o 부과계수 : 0.920 → 0.872 (공업용수 1.000)

2. 변경근거
  o 부과율 : 환경부 고시 제2005-152호(2005.11.17)
  o 부과계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226(2006.01.18)

3. 적용단가
  o 생활용수 : 110.4원/㎥ → 122.0원/㎥
  o 공업용수 : 120원/㎥ → 140원/㎥
      ※  적용단가 산출 : 부과율 ×  부과계수

4. 적용시기 : 2006. 2월납기분부터
  o 매월고지 : 변경후 단가 적용
  o 격월고지 : 1개월분 변경전, 1개월분 변경후 단가 적용

5.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수질연동제 시행
  o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
  o 부과율 적용률(BOD기준)
    - 3.1 ~ 4.0 : 부과율× 70%적용
    - 4.1 ~ 5.0 : 부과율× 60%적용
    - 5.0 초과  : 부과율× 50%적용

6. 문의처
  o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23
  o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