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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내역
o 부 과 율 : 120원/㎥ → 140원/㎥
o 부과계수 : 0.920 → 0.872 (공업용수 1.000)
2. 변경근거
o 부과율 : 환경부 고시 제2005-152호(2005.11.17)
o 부과계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226(2006.01.18)
3. 적용단가
o 생활용수 : 110.4원/㎥ → 122.0원/㎥
o 공업용수 : 120원/㎥ → 140원/㎥
※ 적용단가 산출 : 부과율 × 부과계수
4. 적용시기 : 2006. 2월납기분부터
o 매월고지 : 변경후 단가 적용
o 격월고지 : 1개월분 변경전, 1개월분 변경후 단가 적용
5.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수질연동제 시행
o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
o 부과율 적용률(BOD기준)
- 3.1 ~ 4.0 : 부과율× 70%적용
- 4.1 ~ 5.0 : 부과율× 60%적용
- 5.0 초과 : 부과율× 50%적용
6. 문의처
o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23
o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