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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강서사업소
작성자
강서사업소
작성일
2006-01-23
조회수
575
첨부파일
내용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공고 제2006-1호

 

공 시 송 달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 미사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1. 23. ∼ 2006. 2. 6.(14일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 참조

 

2006. 1. 2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