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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및 급수조례 제21조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임을 공고하며, 공고기간 중 본 사업소로 연락사항이 없을 시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1. 18 ~ 2006. 2. 7(20일간)
○ 직권폐전예정일 : 2005. 2. 8.(수)
○ 대 상 : 첨부 공고문 참조 . 끝.
2006. 1. 18.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