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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수용가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요금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도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3. 7. ~ 2006. 3. 27(20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금정사업소 및 청룡동사무소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거주지(일반우편)
2006. 3. 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