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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등 체납 및 장기 미사용 중인 상수도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폐전)의 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11.01~2005.11.15(14일간)
2. 공고내용
급수전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직권폐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부사업소(625~0668~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폐전 조치됨.
3. 직권폐전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5. 10. 31.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