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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06.4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총무부 요금과
작성자
총무부 요금과
작성일
2006-04-11
조회수
1060
첨부파일
내용

 '06.3월(4월납기분)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4.8mg/L
    나) 부과율 적용률 : 6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73.2원/톤 (수질연동제 미적용시 122.0원/톤)
       o 공업용수 : 84원/톤 (수질연동제 미적용시 140원/톤)
  2. 적용시기 : '06.4월납기 물이용부담금
  3. '06.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06.3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60%) 적용
       o 생활용수 : 73.2원/톤,  공업용수 : 84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06.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60%) 적용
         - 생활용수 : 73.2원/톤,  공업용수 : 84원/톤
       o 후 1개월분 : '06.3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60%) 적용
         - 생활용수 : 73.2원/톤,  공업용수 : 84원/톤

        ※ 장애인등 감면금액 : 생활용수 단가×10톤×감면세대

           예) 73.2원/톤×10톤×13세대 = 9,510원(원단위절사)



붙임 : 물이용부담금 안내(2006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