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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이 체납되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예고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수용가현황 : 붙임자료 참조
2. 공고기간 : 2005. 11. 29 - 12. 12(14일간)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11.2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