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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5-11-18
조회수
722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아래 수도전이 정수처분후 장기간 미해제되어 체납금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온 아래 수도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05. 11. 17 ~ 11.30(14일간 )

 O 직권폐전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제3항, 수도요금과징사무처리 규정 제7조 제3항(공시송달)

 O 직권폐전 급수전 현황 : 붙임 참조

 

2005. 11.17.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