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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아래 수도전이 정수처분후 장기간 미해제되어 체납금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온 아래 수도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05. 11. 17 ~ 11.30(14일간 )
O 직권폐전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제3항, 수도요금과징사무처리 규정 제7조 제3항(공시송달)
O 직권폐전 급수전 현황 : 붙임 참조
2005. 11.17.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