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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남부사업소 공고 제2005-6호
공 시 송 달
-재산압류예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정수처분중인 아래 수용가에 대해 재산압류예고 통지서(2005.11.28)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사항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5.12.09-2005.12.22(14일간)
o 대상수용가현황 : 붙임내역참조
2005.12.0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