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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직권폐전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전 중 수용가의 거소불명 등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거나 예고기간내 연락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직권폐전 수용가 현황 : 붙임.
2. 폐전사유 : 공가 및 장기체납
3. 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1조제3항
4. 처분기관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
5. 공고기간 : 2005.10.18(화)-11.2(수) - 14일간
본 처분에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10.1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