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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 안내문을 등
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 및 급수전관리자 행방불명으로 방치되어 있는 급수
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임을 공고하
며,공고기간 중 본 사업소로 연락사항이 없을 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 2호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 드리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 고 기 간 : 2005. 10. 14 ~ 2005. 10. 28
○ 직권폐전 예정일 : 2005.10.31
○ 직권폐전 수용가 현황 : 붙임참조. 끝.
2005. 10 .14
부 산 진 사 업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