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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05-10-05
조회수
650
첨부파일
내용
1. 평소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후 미해제된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전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행방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3.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제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직권폐전대상 급수전 현황 : 첨부 공고문 참조
  
   나. 게시기간 : 2005. 10. 05 ~ 2005. 10. 19 (14일간)
 
   다. 게시장소 : 상수도 홈페이지 및 사하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