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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하사업소-5328(2005.08.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후 미해제된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전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행방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3.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첨부 공고문 참조
나. 게시기간 : 2005. 08. 18 ~ 2005. 08. 31 (14일간)
다. 게시장소 : 상수도홈페이지 및 사하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