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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중인 체납수용가에게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 및 급수전 소재지 주소가 불명확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급수전으로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급수중지와 폐전)제3항, 수도요금과징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 임을 공고합니다.
1. 직권폐전 수용가현황 : 붙임자료 참조
2. 공고기간 : 2005. 8. 25 - 9. 7(14일간)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