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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사업소 공고 제2005-5호
상수도 급수장치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정수처분 후 장기간 미해제된 급수장치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직권폐전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본처분에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이의제출)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5. 9. 12 ~ 9. 25 (14일간)
○ 공고장소 : 상수도 홈페이지 및 남부사업소 게시판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 참조
2005. 9. 1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