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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05-19호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요금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단수)된 수도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예고서(2005.9.15일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5.9.8 ~ 2005.9.21(14일간)
o 공고대상 : 붙임 참조
o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o 공고방법 : 부산진사업소 및 부산진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5. 9. 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