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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공고 제2010-7호
공시송달
-급수설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이 체납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영업소 소재지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급수설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5. 28. ~ 2010. 6. 10.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강서사업소 게시판, 강서구청, 녹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