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급수전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장기 미사용으로 급수전이 멸실되고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연락이 없는 급수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조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5. 9. 20. ~ 2005. 10. 4. (14일간)
○ 직권폐전 공고전수 : 2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5. 9. 20.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