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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사업소 공고 제2005-15호
급수전 직권폐전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급수전이 정수처분후 장기간 미해제 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5. 8.18~31(14일간)
O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
2005.8.1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