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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5-08-18
조회수
658
첨부파일
내용

북부사업소 공고 제2005-15호

급수전 직권폐전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급수전이 정수처분후 장기간 미해제 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5. 8.18~31(14일간)

     O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

2005.8.1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