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소 관내 공가, 정수처분 등 상하수도 사용료를 장기 체납 수용가의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2005.8.3-8.31]를 하였으나 폐전예고 기간을 경과한 지금까지 급수장치(수도계량기 등) 관리 및 체납금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 체납급수전에 대해 직권폐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폐전 대상 : 붙임. 2. 폐전사유 : 공가 및 장기체납 3.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 4. 처분기관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5. 공고기간 : 2005.9.7(수)-9.20(화) - 14일간 6.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우리사업소 게시판 게재, 해당구청(동사무소)게시판 게재 우리사업소[888-5732, 257-0028,246-0028]에 문의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 직권폐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