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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05-08-11
조회수
674
첨부파일
내용

 

 1. 사하사업소-5205(2005.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후 미해제된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전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행방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3.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직권폐전대상 급수전 현황 : 첨부 공고문 참조

  

   나. 게시기간 : 2005. 08. 11 ~ 2005. 08. 24 (14일간)

 

   다. 게시장소 : 상수도 홈페지 및 사하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