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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사업소 공고 제2005-13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급수전 중 정수처분후 장기간 미해제 되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주민등록상
무단전출직권말소자로 소재가 불명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5. 9. 6 ~ 9. 20 (14일간)
O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 참조
2005. 9. 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