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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해운대사업소
작성자
해운대사업소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703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8.5 ∼ 8. 24(20일간)
 
2. 직권폐전 수용가 현황 : 붙임 공고문 참조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 8. 4.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