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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장기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8.5 ∼ 8. 24(20일간) 2. 직권폐전 수용가 현황 : 붙임 공고문 참조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 8. 4.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