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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부도로 인하여 장기 미사용하고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5. 9. 29. ∼ 2005. 10.13(14일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5. 9. 2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