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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강서사업소
작성자
강서사업소
작성일
2005-05-12
조회수
725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재산압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5. 12. ∼ 5.26(14일간)

 

2. 재산압류  수용가 현황 : 붙임참조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 5. 12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