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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수도사용자(관리자)의 공가,나대지,급수중지,정수처분
등으로급수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된 수도전, 거주사실로 소유자를 알수 없는 수도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5. 4.27(수) - 5.12(목) 16일간
2.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
3. 공고장소 : 해당구청(동사무소)게시판, 우리사업소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 연락처 : 서부사업소 888-5732, 246-0028
2005.4.27(수)
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