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동래사업소
작성자
동래사업소
작성일
2005-05-16
조회수
780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5. 12. ∼ 5.26(14일간)
 
2. 재산압류  수용가 현황 : 붙임참조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 5. 16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