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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정사업소-2303(2005.05.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후 미해제된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전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직권폐전대상 급수전 현황 : 첨부 공고문 참조
나. 게시기간 : 2005.05.10. ~ 2005.5.23.(14일간)
다. 게시장소 : 상수도홈페이지 및 우리사업소 게시판
2005. 05. 10.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