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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폐전·재산압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4.30 ∼ 5. 14.(14일간)
2.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수용가 현황 : 붙임 참조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 4. 3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