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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중인 고액체납수용가에게 재산압류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05.4.4일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게시공고코자 합니다.
1.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수용가현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05. 4.13 - 4.26.(14일간)
2005. 4. 1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