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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업소 공고 제2005-8호
재산압류 예고 공고
우리사업소관내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이 영업부진, 경매등으로
소유권이전된 체납금 및 급수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할 의사가 없어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5.3.28(월)-2005.4.11(월)(15일간)
- 재산압류 공고문 : 붙임참조
2005. 3.28(월)
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