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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등 체납 및 장기 미사용 중인 상수도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폐전대상 급수전 현황 : 첨부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05. 7. 25. - 8. 8.(14일간)
3. 게시장소 : 상수도홈페이지 및 우리사업소 게시판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5. 7. 25.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