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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동래사업소
작성자
동래사업소
작성일
2005-07-21
조회수
780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이 영업부진등으로 체납금 및 급수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예고문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수용가현황  : 5전(붙임자료 참조)

 

2. 공고기간 : 2005. 7. 19 - 8. 1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