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관내의 정수처분된 급수전중 장기 미 해제 급수전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급수전중 미 신고 급수전에 대하여 2001. 12. 6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용가의 거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급수전과 공고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공고합니다.
ㅇ 직권폐전 공고기간 : 2001 .12 .27 - 2002. 1. 10
ㅇ 직권폐전 공고 급수전수 : 13 전
ㅇ 직권폐전 법적 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