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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조례·규칙안 예고문

내용
    조례·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같은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도요금을 거래은행에 자동이체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상수도요금조 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가의 귀책사유없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며, 물 부족에 대비 수돗물 아껴쓰기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중수도 시설을 한 수용가에 대하여도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 해 주고자 하며,아울러 일부 미비된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을 거래은행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상수도 수용가에 대하여 월 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해주고, 그 할인 한도액은 5,000원으로 함.

나."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가의 귀책사유없이 수도요금 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심의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구 제하고자 함.

다.물 부족에 대비 수돗물 아껴쓰기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중수도를 시설 한 수용가에 대하여 중수도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 하고자 함(단, 수도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적 설치대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라.옥내누수된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누수지점이 지하 또는 벽체속이어서 수 도사용자 등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누수된 사용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수도요금징수권 등의 소멸시효가 민법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3년)에 해 당됨을 조례에 새로이 명시하고자 함.

바.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는 업종구분 중 욕탕용2종을 국세청 표준소득률 적 용기준의 고급사우나탕에 해당되는 입욕료(현행 5,000원 이상)를 받는 업소로 하고 그 외 목욕장업을 욕탕용1종으로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02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참조 : 총무부장, 전화 : 888-5532, FAX : 888-5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