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강서사업소
작성자
강서사업소
작성일
2004-11-17
조회수
990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된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전 직권폐전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4.11.17∼2004.11.30(14일간)
2. 공고내용
급수전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직권폐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우리사업소
(☎972-0028)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폐전 조치됨
3. 직권폐전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