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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4일「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2002년 9월부터 부과·징수중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계수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03년 3월 검침분부터 ∼ 2004년 2월 검침분까지(1년간) ○ 부과계수 변경사항 : 0.922(㎥) → 0.949(㎥) ○ 현 행 ▷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22)×부과율(100원/㎥) ▷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00원/㎥) ○ 변 경 ▷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49)×부과율(100원/㎥) ▷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00원/㎥) ○ 4인가족 월평균 20톤 사용 기준시 50원 추가부담 ▷ 당 초 : 15,690원 = 상수도요금(9,800원)+하수도요금(4,050)+ 물이용부담금(1,840원) ▷ 변경후 : 15,740원 = 상수도요금(9,800원)+하수도요금(4,050)+ 물이용부담금(1,890원) ※ 문 의 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과 ☎888-5531∼4 또는 국번없이 ☎121번(해당 지역사업소로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변경 적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