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관련 법령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상 법령을 위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신고시기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 부패행위를 강요 · 제의받은 경우
※ 익명이나 허위사실 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와 보상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만약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원상 회복과
인사교류를 포함한 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변보호 필요시 신변
보호 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 신청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처
▶ 부패방지위원회 : ☏ 국번없이 (02) 1398
팩스 (02) 2126.0098∼9
인터넷 www.pcac.go.kr
우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서울시티타워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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