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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패행위 신고안내

내용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안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안내

□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관련  법령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상 법령을 위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신고시기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 부패행위를  강요 · 제의받은  경우
    ※ 익명이나 허위사실 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와 보상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만약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원상 회복과
      인사교류를 포함한 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변보호 필요시 신변
      보호 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 신청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처

  ▶ 부패방지위원회 : ☏ 국번없이 (02) 1398
           팩스 (02) 2126.0098∼9
           인터넷 www.pcac.go.kr
           우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서울시티타워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