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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물이용부담금변경안내(2월부터104.61→110.4원/㎥,공업용수120원/㎥)상수도본부☏121

부서명
상수도본부
작성자
상수도본부
작성일
2005-02-02
조회수
1235
내용
1. 낙동강수계재정계획과-223(2005.01.31)호와 관련입니다.
2. 2005년 물이용부담금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유
1) 부과계수 변경 : 종전 0.951 --> 변경 0.920
2) 부과율 변경 : 종전 톤당 110원 --> 톤당 120원/톤
* 물이용부담금 산출내역
-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율*부과계수
-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
나. 변경내용
1) 당 초
가)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51)*부과율(110원/톤) = 104.61원/톤
나)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10원/톤) = 110원/톤
2) 변 경
가)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20)*부과율(120원/톤) = 110.4원/톤
나)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20원/톤) = 120원/톤
다. 적용시기 : 2005. 2월 검침분부터 2006.1월검침분까지
라. 2005년 2월분 물이용부담금 적용방법
1) 매월고지 수용가 : 생활용수(110.4원/톤), 공업용수(120원/톤)
2) 격월고지 수용가
- 1개월분 당초 단가적용 : 생활용수(104.61원/톤), 공업용수(110원/톤)
- 1개월분 변경 단가적용 : 생활용수(110.4원/톤), 공업용수(120원/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