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동래사업소
작성자
동래사업소
작성일
2005-03-24
조회수
926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공가 및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된 수도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수도전 및 도시계획에 편입된 수도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의 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 기간 : 2005 .3. 23 ~ 2005. 4. 5(14일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 공고문 참조 2005. 3. 2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