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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기장사업소
작성자
기장사업소
작성일
2002-06-12
조회수
1442
첨부파일
내용
기장군 관내 정수처분및 장기체납된 급수전으로 장기미사용및 공가로 방치되어 체납및 급수전관리의 어려움으로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반송 또는 아무연락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공고합니다.

○직권폐전공고기간 : 2002.6.10 ~ 2002.6.23
○직권폐전공고 급수전
- 일광면 삼성리 714-1 공점오((주)진흥건설
- 장안읍 월내리 517 최윤길 (구자희, 손미)
○직권폐전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3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