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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요금2부서
작성자
요금2부서
작성일
2005-02-15
조회수
864
첨부파일
내용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전이 공가 및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5. 2. 15 ~ 2005. 2. 28 (14일간)
○ 내역 : 붙임 참조

상수도사업본부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