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전이 공가 및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