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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중동부사업소
작성자
중동부사업소
작성일
2004-11-05
조회수
883
첨부파일
내용
도시계획지역으로 급수전 소유자(관리자)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 조치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4.11.05~2004.11.18(14일간)

2. 공고내용
급수전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직권폐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우리사업소(☏468-0028, 463-57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 폐전 조치됨

3. 급수전현황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