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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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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례·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5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개정안

2. 개정취지
  ○ 오랜세월 동안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시민의식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현실에 불부합되는 수도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 
하고자 함.
  ○ 수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산만해진 조문을 재배치하고 상위 법령 
근거규정 마련, 새로운 용어정의, 세부적용사례는 규칙에 위임하여 조례와 
규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1) 과거 영세민을 대상으로 설치했던 공동수도의 필요성이 생활여건의 
개선과 시대적인 변화로 그 존치명분이 약화되어 현재 가정용 2단계까지만 
적용하던 요율혜택을 삭제하고 일반 가정용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용자가 전용급수장치 설치시 한시적인 조건으로 시설분담금을 감면하고자함.
    (2)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그 근거규정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수도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자 함.
    (3) 상수도 요금수준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 평균 17.58%인상 조정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하여 업종을 단순화하고 업종별, 단계별 요율격차
를 완화하였으며, 기장군 관로시설 통합이 완료되어 기장군 요금체계 자치구 
요율과 통합 적용하고자 함.
    (4)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기준을 현재 8종에서 4종으로 통폐합하고 급수
시설 부정사용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 조정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의 의견을 반영 현실에 불부합한 조항은 폐지 또는 개선하고자 함.

  나.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
    (1) 3층이상의 층에 대한 급수는 수용가 자율사항으로 하고, 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규정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등 급수공사 승인요건을 개선하고
자 함.
    (2) 수도계량기 고장시 사용수량의 인정방법을 일부 개선하고, 부정급수사
용료 산출방식을 전년도 징수결정된 해당사업소 전업종의 전당 일일평균사용량
에 전년도 톤당 생산원가를 적용하도록 그 계산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3) 가정용에만 한정하던 옥내누수 감면범위를 전업종에 개방하되 누수지
점이 지하부분인 경우에 한정하여 현재 전4개월분 평균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옥내누수량의 1/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이하, 상수도업무 종사자
가 대형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참조:총무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888-567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